약정은 없는데 할인반환금은 있을 수 있나요?
문*준2023.02.28 09:08
이번에 6개월 프로모션 적용받아 할인된 요금제를 개통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무약정으로 되어있어서 개통을 했는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사용한지 6개월 전에 번호이동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고합니다.
그러면 결국 6개월 약정이 있는거 아닌가요?
6개월 전에 번호이동을 해야 할인전 요금제 금액을 안낼 수 있는데 할인반환금 때문에 일반요금 한 달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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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혹시 어떤 통신사의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해지 하시는 달의 요금은 할인 프로모션 금액이 아닌 기본 요금으로 청구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6개월 치 할인반환금을 모두 지불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걸까요?
모요에서는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이 있다고 표시돼요!
약정이 없다고 안내 받으신 것과 6개월치 할인 반환금을 모두 지불하셔야하는 것
둘 중 하나는 오안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질문 내에 자세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워요.
답변 중 놓친 부분이 있다면, 모요의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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