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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남은 상태에서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꾸면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풍*경2024.12.09 11:30

2년 정도 사용한 삼성폰 액정이 고장 났는데 막상 수리하는 비용 따져보니까 그냥 자급제로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아서 자급제를 구매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삼성폰에 약정이 3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쓰던 휴대폰 유심을 자급제에 꼽아서 쓰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그휴대폰, 유심, 약정, 위약금, 자급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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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답변이 있어요

심*현2024.12.10 20:54
새로 구매하신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약금 발생하지 않아요. 우선은 말씀하신 30만원의 위약금이 선택약정에 의한 위약금일지, 공시지원금에 의한 위약금일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진 못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인을 받으셨는지와 관계 없이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기존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시려는 상황이 아니면 위약금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기존 휴대폰 유심을 자급제폰으로 옮기시고 평소처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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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요 틈새홍보봇2024.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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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시지원금 받고 샀으면 유심 기변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지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요금제 유지 기간에 대한 설명만 듣고 계약서를 보니 개통 후 180일 이내에는 해지, 정지, 명의 변경, 유심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유심 변경이 유심 기변을 포함하는 건가요? 유심 기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유심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헷갈립니다.
1. 유심 변경의 정의: 유심 변경은 기존 유심을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심 기변은 기존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심 변경의 한 형태입니다. 2. 계약서의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180일 이내 해지/정지/명의변경/유심변경 불가'는 해당 기간 동안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유심 변경이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심 기변이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심 변경'이라고 적혀 있다면 유심 기변도 포함되기는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대폰 공시지원금 약정이 남았을 때 폰을 바꿔도 될까요?
지금 공시지원금 받아서 공신폰을 사용 중인데 2년 약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쓰고나서 이제는 일반폰으로 바꾸고 싶은데 폰 바꿔도 되나요? 위약금 생기나요? 통신사는 SKT 쓰고 있어요!
휴대폰 공시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로 타 통신사로 이동하거나 새로 공시지원금 / 선택약정을 받고 휴대폰을 바꾸시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급제 휴대폰을 사서 유심을 바꾸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 기간 중에 자급제폰으로 기기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선택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 개념으로 지금까지 제가 할인받아 온 요금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자급제폰으로 변경하고 유심만 바꿔 끼우는 경우에도 선택약정이 유지되나요?
선택약정 기간 중에 신규 자급제에 유심만 바꿔 끼우는 경우에는 선택약정이 유지됩니다. 선택약정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은 1.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2. 동일한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기기를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는 선택약정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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