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약정이 잡혀있을 경우
민*2023.06.26 22:55
이지모바일에서 프로모션기간한정으로 요금제를 진행중인데 약정 7개월이 잡혀있고 7개월이후 23100원이 나갑니다. kt망이고 (일할계산인 것 같아요) 6.26일에 개통했을 경우 내년 1월26일날에 다른 요금제로 넘어가면 위약금 안물어도 되는 건가요? 요금은 얼마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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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확한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은 이지모바일 고객센터 측에 질문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 할인기간이 끝나는 1월 26일까지 약정을 잡아놓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6/26 개통 기준)
* 이 약정일 이후에 이동하면 위약금은 안물어도 되겠죠?
* 위약금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전에 이동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뱉어내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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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요금제 무약정 7개월할인, 해지시 위약금 여부
알뜰요금제 무약정 7개월할인 상품의 경우 7개월 전 아무 때나 해지해도 위약금 같은 불이익 없나요?
예를 들어 4개월만 쓰고(월초 월말 상관없이) 다른 요금제로 옮겨도 할인된 요금제에서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은 없나요?
해당 요금제는 무약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되어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은 없습니다.